미국 간호사

미국 출산 휴가 FMLA / PFL (뉴욕주)

간호사 멘토 소피아 2022. 9. 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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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간호사 멘토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티스토리 앱으로 포스팅을 해보네요. 혹시 이상하게 보이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ㅎㅎ

     전 6월 초 딸을 출산하고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국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유급 출산 휴가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에서는 연방정부 내 FMLA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FMLA (Family Medical Leave Act)는자격이 있는 기업체가 회사 내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 한해 출생으로부터 1년 내 직접 출산한 자녀 혹은 수양하거나 (foster care) 입양한 지 1년 내의 자녀 케어,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가 심각한 질병이 있을 시, 직원 자신이 심각한 질병이 있을 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 일 년 안에 12주에 해당하는 무급 휴가를 제공” 하는 법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기업체가 아니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어야 합니다. 또 그 기업체의 모든 직원들이 아니라 그 회사에 최소 12개월 동안 1250 시간 이상을 일하고, 직원 50명 이상을 가진 자회사에서 75마일 내에 일한 조건을 갖춘 직원들만 이 무급 휴가가 가능하답니다. 말이 휴가지 페이가 없으니 그냥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가족을 케어하는 동안, 해고만 당하지 않도록 보장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매한 연방법 밑으로 미국의 어떤 주 (state) 들은 다행히 PFL (Paid Family Leave)이라는 주 법 (state law) 이 있습니다. PFL 은 위의 FMLA와 마찬가지로 출생으로부터 1년 내 직접 출산한 자녀 혹은 수양하거나 (foster care) 입양한 지 1년 내의 자녀 케어,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가 심각한 질병이 있을 시, 직원 자신이 심각한 질병이 있을 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 휴가를 낼 때, 일 년 안에 12주를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미국의 각 주들이 마치 각자의 조그만 나라 (nation) 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방법만큼이나 강력하지만 주마다 너무 다른 것이 바로 주 법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에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자격이 되는 회사의 직원들은 PFL 를 받을 수 있었지만, “뉴 노멀”의 시대가 오면서 몇 개의 주들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이 복지들이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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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뉴욕주는 2016년도부터 이 PFL의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급되는 액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뉴욕주에서는 직원이 한 명인 사기업도 PFL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현재 뉴욕주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26주 연속으로 근무한 풀타임 직원들과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175일을 (연속 근무 의무 없음) 근무한 직원들에게 각자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 기본 규정들 포함, 기업체가 아닌 “프라이빗 가족을 위해 일하는 가정 직원들 (가정 도우미, 집사, 베이비시터 등)” 도 한 가족 밑에서 26주 이상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했을 시 이 유급 휴가가 보장이 된다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위의 상황들에 있는 “남매/자매/형제들을 케어하기 위함” 도 포함이 됩니다.

     페이는 자신의 평균 주급의 67% 혹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67% 중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데, 저는 평소 병원을 통해 사보험을 추가로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 둘을 합치면 평소 받는 금액의 100% 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0월 중순-말쯤 복귀 예정이며 제가 복귀하면 남편이 PFL를 받아 계속해서 집에서 딸을 케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와주셔서 5월 말 함께 한국에 나가 딸 돌잔치를 하고, 6월 말에 들어와 어린이집을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간호사가 아니시더라도 미국에서 특히 뉴욕주에서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께 제 포스팅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FMLA/PFL 법은 워낙 자주 바뀌고 있으니,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인사과나 Employee Benefits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출산 관련 상담은 자연분만인지 제왕절갠지에 따라 휴가기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꼭 해조세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상담을 받은 후에야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답니다ㅎㅎ 미국도 곧 연방법으로 충분한 유급 출산/가족 휴가가 정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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