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미국 간호사들의 오버타임 (OT): 하루에 16시간 넘으면 안돼요.

간호사 멘토 소피아 2021. 7.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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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간호사 멘토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오버타임 (OT)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대개 매니저 레벨부터는 일한 시간과 상관 없이 연봉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만, staff nurse 들은 시급으로 받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더 받게되고, 특히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 초과 시간들은 다 시급의 1.5배로 오버타임 (OT) 계산이 되어 주급에 포함이 됩니다. 

     일하시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전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사흘간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 밤 시간 (11pm-7am) 이나 주말 (Saturday 7am - Monday 7am) 은 연초에 이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코워커들과 번갈아가며 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콜 근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온콜(on-call) 에 대한 모든 것"). 저희는 회복실 특성 상 철저하게 간호사 한 명당 최대 1:2 ratio 를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다른 유닛들보다는 스탭이 널널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병원이 새로 간호 스탭들을 미리 뽑아놓지도 않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외래 수술 센터를 오픈하고, 게다가 여름 기간이 겹쳐지면서 매니저가 오버타임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여름"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미국은 5월 말 현충일/Memorial Day 부터 9월 초 근로자의 날/Labor Day 까지를 "여름" 으로 길게 보는데요, 미국인들, 특히 제가 사는 이 곳 뉴욕에서는 긴 여름 기간동안 바닷가, 수영장, 아님 카르비 해나 플로리다로 휴가를 많이들 떠난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저 기간동안 모든 스탭들이 공평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아무리 개인 유급휴가일이 많아도 인당 maximum 2주만의 휴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7월에 1주, 8월에 1주 휴가를 내는데 한번에 2주 휴가를 내서 긴 여행을 갔다오는 친구도 있고, 아님 매 주 금요일마다 유급휴가를 써서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적게 일을 하는 코워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기간에는 다른 계절보다 스탭들 수가 적은 날들이 빈번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간호 노조가 없기 떄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뉴욕주가 명확하게 제시한 "진정한 응급상황" 이 아닌 이상 스탭들에게 의무적 (mandatory) 으로 오버타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간호 노조가 있는 병원은 강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호 유니언/노조의 장점과 단점") 저는 그 다음날이 오프이거나, 스케줄이 널널한 날들은 가끔씩 오버타임을 픽업하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는 내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청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http://www.op.nysed.gov/prof/nurse/nurse-workplaceinformation.htm#)

"Nurses, who voluntarily work beyond their normally scheduled hours in a situation that is not a declared emergency,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competent to perform thei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Voluntarily working beyond 16 hours in a 24 hour time period will be considered by the New York State Board for Nursing as a factor in determining the willful disregard of patient safety by nurses and will be subject to a potential charge of unprofessional conduct."

"공표된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원래 스케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책무를 해낼 수 있는 능숙한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24시간 중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뉴욕 간호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저희 병원에서는 종종 스탭들에게 오버타임을 "부탁" 하는데, 한번은 이미 근무한 12시간 후에 "6시간만 더" 일해달라는 매니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 코워커는 "16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간호사와 환자 둘 다에게 안전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간호사가 지게 됩니다." 라며 단칼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매니저는 과연 저 위의 조건들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저 조건들을 모르거나 신규인 간호사들은 돈이나 더 벌자는 마음으로 승낙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CYA 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간호 노조가 없는 병원이라도 위에 언급된 "공표된 응급상황" 에는 병원에서 오버타임을 강요할 수 있는데요, 이 "응급상황"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정확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 a health care disaster;
  • a government Declaration of Emergency
  • an emergency that requires the nurse to work overtime to ensure safe patient care if the employer has implemented a "Nurse Coverage Plan" that did not alleviate the staffing shortage; and,
  • during an ongoing medical or surgical procedure, and the nurse's presence is required to ensure safe patient care.
  • 의료 재난 상황
  • 정부에서 정식으로 공표한 응급상황 (예: 뉴욕주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state disaster emergency 상태였습니다.)
  • 병원 내의 "간호사 커버 플랜" 이 간호사 부족 현상을 못 해결하는 상태에서 1)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간호사가 필요한 응급 상황일 때; 그리고
  • 2) 의료 및 수술 진행상태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 때.

     각 주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오버타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오버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 정해진 시급의 1.5배 외에 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 안전 및 간호사 선생님들 건강도 잘 챙기시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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